보성경찰서, 과거 명함 배부·떡 제공 의혹도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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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무원 노동조합 게시판 캡처화면/독자제공 |
최근 A 씨가 군민과 보성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를 염두에 둔 홍보 문자메시지를 장기간, 대량으로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자에는 A 씨 관련 언론 기사 링크와 정책 소개 영상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사실상 특정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유도성 내용을 담고 있어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
공무원 노조 게시판 “2년 가까이 문자 받았다”… 피해 호소 글 확산
특히 논란이 불거진 계기는 보성군청 공무원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었다. 한 직원은 “2년 가까이 해당 인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아왔다”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에 동조하는 댓글이 80여 건에 달하며 사안의 중대성이 부각됐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일부 공무원만 대상인 줄 알았던 문자가, 지난해 신규 임용된 직원들까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며 내부 조직을 통한 조직적 유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성군 내부 공무원 또는 관련 부서에서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공정선거 심각히 훼손… 엄정 조사 필요”
보성군 공무원노조는 “군청 내부 시스템 또는 절차상 허점이 있었는지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며 “단순한 문자 발송을 넘어선 중대한 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안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 엄정한 조사와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떡 제공·명함 배부’ 의혹도… 경찰 수사 진행 중
한편, A 씨는 이번 문자 발송 의혹에 앞서 2023년 11월과 12월, 보성군 관내 경로당 등을 방문해 떡을 제공하고 명함을 배부한 행위로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보성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기부행위’로 판단,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수사 의뢰를 했고, 현재 보성경찰서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군민 B 씨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이전에 기부·홍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공무원 전화번호 DB의 출처, 홍보 블로그 개설 시기, 내부 개입 여부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이은 법적 논란에 출마 자격도 도마에
이번 문자 발송 논란과 기부행위 수사 건이 맞물리며, A 씨의 출마 적격성과 도덕성 논란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내에서는 “법 위반 여부에 따라 출마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성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문자 발송 경위,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발송 목적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도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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