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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건설청이 28일 부패 취약분야 업무담당자 및 신규·승진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행복청)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행복도시건설청이 28일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부패 취약분야 업무담당자 및 신규·승진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혁신행정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한 이날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공직자가 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 및 제한·금지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청탁금지법, 갑질 판단 기준 및 주요 유형 사례, 부패·공익신고 제도 등에 대해 숙지했다.
이 자리에서 최임락 차장은 “직원 모두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제도와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청렴 의식을 제고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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