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박정철 기자 / 기사승인 : 2026-08-31 1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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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토지 이동분 1771필지 대상… 9월 22일까지 의견 제출
▲장성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사진제공=장성군)

[전남=프레스뉴스]박정철 기자=장성군이 오는 22일까지 71일 기준 상반기 토지 이동분 177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을 갖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확정된 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별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상반기 지가는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성군 누리집 검색창에 지가를 입력한 뒤,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선택하고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해도 알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922일까지 장성군 민원봉사과,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심의 결과는 1023일까지 개별 통지한 뒤, 29일에 결정 및 공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성군 민원봉사과(061-390-7691~2)에 연락하면 개별공시지가 열림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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