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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락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됐다"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푸틴 동지와 함께 조약에 서명했다"라고 보도했다.(사진= 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북한과 러시아가 63년 전 체결됐다 28년 전 사라진 '유사시 상호 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켰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북러는 제4조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961년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넣었으나 이는 지난 1996년 폐기됐다.
이후 2000년 체결된 '우호·선린·협조 조약'에 '쌍방 중 한 곳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즉각 접촉한다'는 보다 낮은 수준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 협정에서 '자동 군사개입'을 상정한 제4조가 포함됨에 따라 동북아 정세에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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