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순회…미수검 시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 주의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산청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3월 23일부터 읍·면 순회 ‘찾아가는 이륜차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청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3월 23일부터 읍·면 순회 ‘찾아가는 이륜차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산청군) |
검사소 거리 불편 해소와 수검률 제고를 위한 이번 사업은 23일 산청읍·오부면 시작, 24일 생초·금서·삼장면, 25일 단성·시천면, 26일 생비량·신안면, 27일 신등·차황면 순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대형 이륜차(260cc 초과)와 2018년 1월 이후 중·소형(50~260cc)으로, 사용신고필증·보험증명·수수료 3만원 지참 필수다.
미수검 시 지연 기간 따라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되니 기간 내 검사를 받길 권고한다.
관계자는 “주민 이동 위험 줄이고 안전 보호 위해 실시한다”며 “빠짐없이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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