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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이 지속되는 고물가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산청군) |
이번 지원금은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며, 기준일인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산청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액은 1인당 20만원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군민의 편의를 위해 1·2차로 나누어 운영된다.
먼저 1차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는 마을별 현장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과 지급을 동시에 진행한다. 2차 접수 기간인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일괄 신청해야 하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경제기업과(☎ 055-970-6801~2)로 하면 된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산청군 내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민생안정지원금이 고물가와 고유가 상황 속에서 군민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군민께서는 기간 내 신청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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