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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학교폭력상담사 인건비 현황 보고(사진=경기도의회) |
이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경찰청 협력하에 통합 운영중인 117학교폭력신고센터 내 전문상담사 간에 ‘고용형태와 임금체계가 달라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김재균 위원장은 “학교폭력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외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가족부의 계약직 상담사와 교육부 교육공무직원 간의 급여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보조할 수 있는 도청과 도의회 차원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 하였다.
아울러 김재균 위원장은 “학교폭력상담사 뿐 아니라, 나아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도비보조사업 및 기관에 고용된 비정규직 중 불합리한 인건비 기준을 적용받는 종사자의 수와 임금 현황을 파악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2년부터 117로 통합되어 여성가족부・교육부・경찰청 협력하에 운영중인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전문상담원을 파견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종사자 중 여성가족부 계약직 학교폭력상담사 인건비의 생활임금을 보전해주고자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차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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