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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선관위 전경 |
[프레스뉴스] 임규모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선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386억1600만 원 중 56억3000만 원을 감액한 보전비용 329억8600 만 원과 부담비용 5억6400만 원 등 총 335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 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후보자(비례의 경우 정당 수 포함)는 대전 126, 충남 382, 세종 47명 등 총 555명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대전 117, 충남 335, 세종 44명,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 대상자 수는 대전 9, 충남 47, 세종 3명 등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전비용 지급 후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 된 자 등의 경우에는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 명령에도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반복적으로 징수 위탁을 실시하며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또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 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한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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