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건위는 21일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 제4차 회의를 열고 농업인 수당 조례안 등 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0건을 심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세종시의회 산건위가 세종시장이 발의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이후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산건위는 21일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 제4차 회의를 열고 농업인 수당 조례안 등 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0건을 심사했다.
이밖에 산건위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0건 중 26건을 원안 가결하고 3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1건을 보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는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기본 전략과 조화,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세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목적으로 공동체 당사자 간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 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틀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또, 이현정 의원은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연령‧성별‧국적 및 장애 유무,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범용디자인을 적용한 도시공간 및 환경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5일에 개최되는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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