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 심의·의결…부동산 공시가격 신뢰·투명·정확성 제고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해 부동산 가격 산정 과정 전반 상시 검증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주체(지자체)를 이원화한다.
또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공동주택의 층·향별 등급을 우선 공개하고, 조망·소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층별 등급과 유사하게 대외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며, 정확성을 위해서는 과세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지난 13일 개최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돼 국정과제에 반영됐으며,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물적·인적자원 투입을 대폭 확대한다.
부동산원의 전사적 대응을 통해 공동주택 공시업무 집중수행기간(12월~다음 해 2월) 동안 인당 업무량 30% 경감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본사 인원의 30%(190명)를 즉시 투입하고, 내년부터 인력 재배치 등 운영 효율화를 통해 추가 충원한다. 일부 조사업무는 본사로 이관하고, 공부간특성비교 등 단순 업무는 자회사로 이관하는 등 업무를 조정한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보강한다. 지자체가 직접 주택의 물리적 특성의 변화를 수시로 갱신하는 과세대장을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하고, 지자체가 전수조사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부동산의 현황과 공부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통한 상시검증제도를 도입한다. 시·도별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공시가격 산정(부동산원, 감평사) 전반을 지자체가 상시 검증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공시가격 산정 과정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 외부 검증 강화를 통한 공시가격의 정확성·신뢰성 제고가 가능하고,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 감평사)는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의 특성 정보 등을 획득할 수 있어 지역 실정을 반영한 공시가격 산정이 가능하게 된다.
올해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세부절차·방법 등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2~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연구사업을 추진하며, 공시가격 검증센터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지자체의 공시가격 검토 기능을 확대한다. 국가가 산정하는 공동·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기능을 확대해 공시가격의 객관성·신뢰성을 높인다.
층, 향, 조망 등 가격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체계를 마련해 공개한다.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층·향별 등급은 우선 공개하며, 조망, 소음 등 조사자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층별 등급과 유사하게 대외 공개를 검토한다.
또한, 소유자 대상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이의신청한 경우 비교표준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공개한다.
국토부는 해마다 또는 반기별로 중부위에 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이번 개선방안의 세부과제 이행이 마무리되는 2026년에는 보다 큰 폭 개선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해 부동산 가격 산정 과정 전반 상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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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사진= 뉴스1) |
또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공동주택의 층·향별 등급을 우선 공개하고, 조망·소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층별 등급과 유사하게 대외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며, 정확성을 위해서는 과세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지난 13일 개최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돼 국정과제에 반영됐으며,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물적·인적자원 투입을 대폭 확대한다.
부동산원의 전사적 대응을 통해 공동주택 공시업무 집중수행기간(12월~다음 해 2월) 동안 인당 업무량 30% 경감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본사 인원의 30%(190명)를 즉시 투입하고, 내년부터 인력 재배치 등 운영 효율화를 통해 추가 충원한다. 일부 조사업무는 본사로 이관하고, 공부간특성비교 등 단순 업무는 자회사로 이관하는 등 업무를 조정한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보강한다. 지자체가 직접 주택의 물리적 특성의 변화를 수시로 갱신하는 과세대장을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하고, 지자체가 전수조사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부동산의 현황과 공부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통한 상시검증제도를 도입한다. 시·도별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공시가격 산정(부동산원, 감평사) 전반을 지자체가 상시 검증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공시가격 산정 과정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 외부 검증 강화를 통한 공시가격의 정확성·신뢰성 제고가 가능하고,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 감평사)는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의 특성 정보 등을 획득할 수 있어 지역 실정을 반영한 공시가격 산정이 가능하게 된다.
올해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세부절차·방법 등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2~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연구사업을 추진하며, 공시가격 검증센터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지자체의 공시가격 검토 기능을 확대한다. 국가가 산정하는 공동·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기능을 확대해 공시가격의 객관성·신뢰성을 높인다.
층, 향, 조망 등 가격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체계를 마련해 공개한다.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층·향별 등급은 우선 공개하며, 조망, 소음 등 조사자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층별 등급과 유사하게 대외 공개를 검토한다.
또한, 소유자 대상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이의신청한 경우 비교표준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공개한다.
국토부는 해마다 또는 반기별로 중부위에 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이번 개선방안의 세부과제 이행이 마무리되는 2026년에는 보다 큰 폭 개선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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