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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은 오는 30일부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산청군) |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산청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1인당 20만 원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받은 카드는 올해 9월 30일까지 산청군 내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군민 편의를 위해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30일부터 4월 3일까지는 마을별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 방문 접수를 실시해 신청과 지급을 동시에 진행하며, 4월 6일부터 30일까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일괄 신청해야 하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세대주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산청군 경제기업과(055-970-6801~2)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고물가·고유가 상황 속에서 군민의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 내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기간 내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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