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배우자 등 명함 배부 가능…확성기는 오전 7시~오후 9시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이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등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선관위를 통해 선거벽보를 붙이거나 선거공보를 전달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 라디오에서 연설을 할 수 있다. 또 선거광고 표시를 한 경우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또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면 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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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름여 앞둔 24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정책선거 활성화 홍보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
이에 따라 후보자들이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등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선관위를 통해 선거벽보를 붙이거나 선거공보를 전달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 라디오에서 연설을 할 수 있다. 또 선거광고 표시를 한 경우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또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면 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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