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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숙 세종시의원(사진=세종시의회 제공)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세종시에 옥외 및 실내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조례의 부재로 대규모 인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효숙 세종시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세종시에는 행사 및 축제 등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조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세종시의 경우 아직 관련 조례가 없는 만큼 시급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광역자치단체는 대전 및 광주, 제주도이다. 대전시 동구‧서구‧대덕구, 경기도 구리‧군포 등 기초자치단체 총 68곳에 제정돼있다.
김의원은 “타 지자체에서 제정된 대부분의 조례에 지자체나 출연기관, 보조금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행사를 주최할 경우 안전 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태원 참사처럼 자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조례의 미흡함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안전 점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세종시에서 참가자만 1,600여명에 달했던 태권도 관련 행사가 열렸던 만큼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가 있기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옥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대규모로 열릴 수 있다는 점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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