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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
그렇게 임기를 지키면 그게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겁니까? 임기제가 전세계약처럼 그 기간 중에는 남의 집도 내 집처럼 내 맘대로 써도 된다는 건가요? 방통위원장 이진숙과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은 그러고 있더군요.
설명을 해보세요.
조희대 사법부가 이재명의 대선 출마를 막으려 한다는 의심을 폭발시킨 그 희대의 파기환송에 대해서.
유일무이한 계산법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었던 괴랄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윤석열 심기 경호가 아니면 달리 해석이 불가능한 '바이든-날리면' 1심 판결에 대해서.
법원도 대법원장에게도 의문의 중요 사안에 대해 주권자 국민에게 설명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이란 재판의 독립이고, 외부로부터 또는 위로부터의 압력과 회유가 있었다는 의심이 쏟아지는 판결과 결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의심이 재판과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쌓여 가는데, 얼간이가 아닌 한 판결을 존중하라고 한다고 '네네 판결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법부 독립이란 비석은 시민이 뱉은 침으로 갈수록 더 번들거릴 겁니다.
장두노미 대법원장, 참 비겁합니다.
그로 인하여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와르르 무너졌고, 무너지고 있는데 공허하기 짝이 없는 '사법부 독립' 호신용 주술만 읊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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