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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한시 운영 (사진제공=화순군) |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가능하지만, 전산 시스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해 화순군 행복민원과 내에 한시적으로 전용 신고창구를 마련했다.
신고창구는 오는 24일과 27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수 4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된다.
이번 신고창구 운영으로 화순지역 사업자들은 광주 동구에 있는 광주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또한 신고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처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나 세무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문 재무과장은 “이번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지역 사업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사업자의 행정 편의 증진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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