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대책 수립 등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 … 적극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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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5월 16일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 (사진제공=담양군) |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따라 담양군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08년부터 질병관리청과 함께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표본 가구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전문 조사원이 표본 가구에 직접 방문해 태블릿PC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 등)와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등 총 17개 영역 172개 문항을 1:1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추후 지역별 대책 수립, 건강 향상 프로그램 개발 등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인다.
보건소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주민통계가 산출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므로 표본 가구로 선정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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