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위증 혐의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불법·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7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본격 개시 전 언론사의 법정 촬영이 1분가량 허용됐다. 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요청에 따라 재판 시작부터 종료까지 중계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은 오전 10시쯤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와 311호 형사 중법정에 들어왔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왼쪽 가슴에는 수용 번호 '52'가 적힌 명찰이 달려있었다.
이어진 인정신문에서 이 전 장관은 재판장이 생년월일을 묻자 직접 "1965년 5월 19일"이라고 답하고, 직업에 관해선 "바로 직전에 변호사였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오전 11시 20분쯤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들에게 가볍게 눈인사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법정을 떠났다.
이날 이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우선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 36분쯤 다른 국무위원들이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며 "이 전 장관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고 다른 국무위원도 만류했으나 결과적으로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언론사 등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일단 선포되면 해제 전까지 국민 자유권과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간부 회의 전에 경찰청장·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당시 상황을 파악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관해선 경찰청·소방청에 구체적 업무지시를 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위증 혐의에 관해선 다른 국무위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소방청·경찰청 관계자들과 국무위원들,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의 행적과 관련한 주무관·실장 등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위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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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사진= 뉴스1)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7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본격 개시 전 언론사의 법정 촬영이 1분가량 허용됐다. 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요청에 따라 재판 시작부터 종료까지 중계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은 오전 10시쯤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와 311호 형사 중법정에 들어왔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왼쪽 가슴에는 수용 번호 '52'가 적힌 명찰이 달려있었다.
이어진 인정신문에서 이 전 장관은 재판장이 생년월일을 묻자 직접 "1965년 5월 19일"이라고 답하고, 직업에 관해선 "바로 직전에 변호사였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오전 11시 20분쯤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들에게 가볍게 눈인사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법정을 떠났다.
이날 이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우선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 36분쯤 다른 국무위원들이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며 "이 전 장관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고 다른 국무위원도 만류했으나 결과적으로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언론사 등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일단 선포되면 해제 전까지 국민 자유권과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간부 회의 전에 경찰청장·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당시 상황을 파악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관해선 경찰청·소방청에 구체적 업무지시를 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위증 혐의에 관해선 다른 국무위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소방청·경찰청 관계자들과 국무위원들,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의 행적과 관련한 주무관·실장 등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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