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긴급생활지원쉼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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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주택가의 가스계량기 모습(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산업통상부는 12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올해 동절기(12~3월) 난방비를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동절기에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확대해 오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요금 지원대상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긴급생활지원쉼터 등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만 2400원에서 재난 발생 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인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해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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