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인사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마련
지방직 9급→4급 승진소요 5년 단축…육아시간 대상·기간 확대
심리재해 위험군 지원 강화…특이민원 공무원에 승진 가점 부여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정부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하기로 했다.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하는 것으로 늘린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하는 한편,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가동해 다음 달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민생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불안정한 직무환경, 재난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 등으로 맡은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해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경우 선발해 월 봉급액의 4.1% 수당을 지급한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기존 9급 공무원이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은 13년이지만 앞으로는 5년이 단축돼 우수한 공무원이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추가로 부여하고,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현행 최소 12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을 부여한다.
정부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야간대학 진학 때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하며, 지방공무원은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야간 위탁전형과 공무원 직무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
또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민원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민원업무수당을 추가 지급(3만 원)하고 승진 때 가점을 부여하도록 적극 권고해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
정부는 또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가동, 그동안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음 달 중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 없이 더욱 친절·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갖춰나간다는 계획이다.
국가공무원이 국가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예외적으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
이는 최근 변화된 업무 환경을 고려해 형식적인 사무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라고 행안부·인사처는 설명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직 9급→4급 승진소요 5년 단축…육아시간 대상·기간 확대
심리재해 위험군 지원 강화…특이민원 공무원에 승진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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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하는 것으로 늘린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하는 한편,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가동해 다음 달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민생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불안정한 직무환경, 재난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 등으로 맡은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해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경우 선발해 월 봉급액의 4.1% 수당을 지급한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기존 9급 공무원이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은 13년이지만 앞으로는 5년이 단축돼 우수한 공무원이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추가로 부여하고,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현행 최소 12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을 부여한다.
정부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야간대학 진학 때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하며, 지방공무원은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야간 위탁전형과 공무원 직무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
또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민원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민원업무수당을 추가 지급(3만 원)하고 승진 때 가점을 부여하도록 적극 권고해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
정부는 또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가동, 그동안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음 달 중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 없이 더욱 친절·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갖춰나간다는 계획이다.
국가공무원이 국가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예외적으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
이는 최근 변화된 업무 환경을 고려해 형식적인 사무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라고 행안부·인사처는 설명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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