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박정철 기자 / 기사승인 : 2024-04-30 16:41:3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이의신청
▲화순군청 전경(사진제공=화순군)
[전남=프레스뉴스] 박정철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430일 개별주택 14,798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 공시 가격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합한 가격이며, 화순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85% 상승했다.

 

화순군은 적정한 주택가격 결정을 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였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2024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 통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5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재조사 등 일정 절차를 거쳐 627일 조정 공시하며,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 및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자료로 활용된다라며, “많은 군민이 기간 내 주택가격을 열람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