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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청 전경(사진제공=세종시) |
[프레스뉴스] 강기동= 세종시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28일부터 6월말까지 시범운영한다.
경찰 청장‧시도 자치 경찰위원회‧국가 수사본부장이 국가‧자치‧수사 등 경찰 사무를 구분해 지휘‧감독하며, 자치경찰제 경찰관 신분은 지자체 소속이 아닌 국가경찰로 유지된다.
시는 그동안 차질 없는 자치경찰제 도입‧시행을 위해 지난 1월 자치분권국장을 단장으로 ‘자치경찰준비단(TF)'을 구성하고, 세종경찰청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긴밀히 공조해 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의회 2, 교육감 1, 국가경찰위원회 1, 위원추천위 2, 시장 지명 1명 등으로 각 기관에서 지명과 추천으로 구성됐다.
구성된 위원들은 ▲곽영길(53)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국가경찰위 추천) ▲김상봉(54)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시장 지명) ▲김영길(63) 전 KAIST 리더십센터장(의회 추천) ▲문현웅(50) 문현웅법률사무소 변호사(교육감 추천) ▲이용숙(41. 여) 유앤아이 파트너 변호사(의회 추천) ▲임선호(62) 전 총경(위원추천위 추천) ▲조윤성(45. 여) 조윤성 법률사무소 변호사(위원추천위 추천) 등이다. 이중에서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가 위원장으로 지명됐다.
조수창 시 자치분권국장은 "자치경찰제를 6월까지 시범 운영 후 7월부터는 전면 시행 한다"며 "시민 삶과 밀접한 생활 안전, 교통 등에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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