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주민불편 해소 및 우량농지 보전 기대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전남 함평군이 내년부터 육상골재채취 허가 기준을 강화해 시행한다.
함평군은 “주민 불편 해소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육상 골재채취 허가지침’을 연내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함평군에는 주택, 도로 등 건설 골재용 모래 채취를 위해 월야면 일원 5곳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경작보상비 미지급, 복구 지연, 시설물 피해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월야면 주민들은 몇 년간 지속된 골재채취장 운영으로 소음, 대기오염, 진동 등 갖가지 피해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재 운반을 위한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이에 군은 주민 안전을 위해 골재채취허가 신청 시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량농지에 대해 허가를 제한하는 관련 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는 12월까지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우량농지 보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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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육상골재 채취 허가 기준 강화/함평군 제공 |
함평군은 “주민 불편 해소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육상 골재채취 허가지침’을 연내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함평군에는 주택, 도로 등 건설 골재용 모래 채취를 위해 월야면 일원 5곳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경작보상비 미지급, 복구 지연, 시설물 피해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월야면 주민들은 몇 년간 지속된 골재채취장 운영으로 소음, 대기오염, 진동 등 갖가지 피해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재 운반을 위한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이에 군은 주민 안전을 위해 골재채취허가 신청 시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량농지에 대해 허가를 제한하는 관련 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는 12월까지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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