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道 공직자의 불법녹취 지시…경기도의회 법률자문 결과 공개’

류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8 16: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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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직권남용죄·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다수 위반…징계사유 해당
- RE100 이익공유제 공모 과정 의혹도 추가로 드러나…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사진=경기도의회)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7일(월)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불법녹취를 산하기관에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은 경기도 공직자와 관련해 경기도의회가 실시한 법률자문 결과를 밝혔다.


법률자문 결과의 주요내용은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 녹취를 산하기관에게 지시하고, 그 녹취 자료를 보고받은 공직자의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죄 위반,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 교사행위,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에 따른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공무원이 산하기관 직원에게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 교사 행위’로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 공무원 신분으로 위법한 행위를 산하기관 직원에게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 의무와 제55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3조 직위의 사적 이용금지에 위반된다고 보여진다”고 제시했다.


김태희 의원은 “불법녹취를 지시한 도 공무원은 단순한 사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사법적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며, “아울러 경기도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추진한 RE100 이익공유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감사에서 경기도의 RE100 이익공유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산하기관에 비밀녹취를 불법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오는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해당 사업 공고 과정에서 경기도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특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사전부터 준비한 의혹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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