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불편 해소 및 자원의 선순환 유통구조 활성화 ‘지도‧점검’
이번 점검은 편의점, 마트,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점검반 2인 1조를 구성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비자가 반환하는 빈용기에 대한 법정 보증금액 환불 여부 ▲보증금 환불 의무 또는 빈용기 반환 거부 시 신도대상 등 제도인지 여부 ▲해당 매장에서 1일 소비자로부터 반환받는 평균 빈용기 수량 및 보관형태 확인 ▲거래 도매업자가 빈용기를 가져가는 주기(주1회, 2회, 매일 등) ▲거래 도매업자로부터 적정 취급수수료 수령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소매점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며 제도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는 산성동 당대지하도로(당디로 36번길, 산성동 76-21일원) 입구에서 ‘빈용기 보증금 반환수집소’를 운영하고 있다. 병수 제한 없이 반환이 가능하며, 전담인력이 상주해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환할 수 있다.
박용갑 구청장은 “빈용기보증금 제도는 빈병 재사용을 장려하고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를 생활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중구에서 운영하는 반환수집소는 자원재활용에 대한 주민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기반시설인 만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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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중구청.(사진제공=대전 중구) |
[프레스뉴스] 최정현 기자= 대전 중구는 13일부터 주민불편 해소와 자원의 선순환 유통구조 활성화를 위해 빈용기보증금 환불실태 지도‧점검 및 빈용기보증금제도 홍보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편의점, 마트,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점검반 2인 1조를 구성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비자가 반환하는 빈용기에 대한 법정 보증금액 환불 여부 ▲보증금 환불 의무 또는 빈용기 반환 거부 시 신도대상 등 제도인지 여부 ▲해당 매장에서 1일 소비자로부터 반환받는 평균 빈용기 수량 및 보관형태 확인 ▲거래 도매업자가 빈용기를 가져가는 주기(주1회, 2회, 매일 등) ▲거래 도매업자로부터 적정 취급수수료 수령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소매점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며 제도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는 산성동 당대지하도로(당디로 36번길, 산성동 76-21일원) 입구에서 ‘빈용기 보증금 반환수집소’를 운영하고 있다. 병수 제한 없이 반환이 가능하며, 전담인력이 상주해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환할 수 있다.
박용갑 구청장은 “빈용기보증금 제도는 빈병 재사용을 장려하고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를 생활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중구에서 운영하는 반환수집소는 자원재활용에 대한 주민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기반시설인 만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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