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5일까지 금어기 어종포획·체장미달 수산물 유통 등 단속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전라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5일까지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패류가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불법어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조업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최근 고유가 등에 따른 어선어업 경영난을 고려해 가볍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행위는 계도하되,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행위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금어기 어종 포획 ▲체장미달 수산물 유통 ▲무허가 어업 등이다.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수산자원 남획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정지, 어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함께 진행한다.
또한 전남도는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에서 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준법조업 지도,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차단 등 실효성있는 현장 지도·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중동정세 불안과 유가 상승으로 어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수산자원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근절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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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어업 합동단속(2025년)/전라남도 제공 |
봄철은 다양한 어·패류가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불법어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조업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최근 고유가 등에 따른 어선어업 경영난을 고려해 가볍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행위는 계도하되,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행위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금어기 어종 포획 ▲체장미달 수산물 유통 ▲무허가 어업 등이다.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수산자원 남획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정지, 어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함께 진행한다.
또한 전남도는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에서 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준법조업 지도,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차단 등 실효성있는 현장 지도·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중동정세 불안과 유가 상승으로 어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수산자원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근절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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