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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은 23일 동남해·새남해·창선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및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남해군) |
협약은 농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라 면지역 하나로마트 조건부 사용 허용과 환원활동 구체화로, 기본소득 소비의 지역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군과 농협은 정책 정보 공유, 운영 협력, 현장 의견 점검, 매출 일부 기부, 맞춤 상생활동 확대에 합의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역 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농협 조합장은 “기본소득이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 이용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향후 협약에 따른 지역사회 환원 재원을 활용한 기본소득 연계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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