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이견시 기준 따라 승복 요청…정부 입법권 존중해야"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5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확정됐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4선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수 192표 중 190표로 우 의원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뽑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 자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우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당선된 다음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우 의원은 당선 인사를 통해 "국회의장으로서 충분 한 대화와 토론을 지원할 것"이라며 "동시에 결정할 땐 결정하고 이견이 있더라도 정해진 기준과 결론엔 승복하는 자세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여야 원내지도부는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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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에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수 192표 중 190표로 우 의원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뽑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 자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우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당선된 다음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우 의원은 당선 인사를 통해 "국회의장으로서 충분 한 대화와 토론을 지원할 것"이라며 "동시에 결정할 땐 결정하고 이견이 있더라도 정해진 기준과 결론엔 승복하는 자세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여야 원내지도부는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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