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뇌물…법 보호영역 아냐"
1심 재산분할 665억·위자료 1억→2심 재산분할 1조3808억·위자료 20억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청구 핵심 근거로 삼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을 불법적인 뇌물로 판단하며 법의 보호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 측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 대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의 취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로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만큼 최선을 다해 파기환송심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1심 재산분할 665억·위자료 1억→2심 재산분할 1조3808억·위자료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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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2024년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사진= 뉴스1) |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청구 핵심 근거로 삼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을 불법적인 뇌물로 판단하며 법의 보호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 측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 대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의 취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로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만큼 최선을 다해 파기환송심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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