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31일 납기 지나면 가산세 부과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4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11만4,412건에 대해 고지서가 발송됐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말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년분 자동차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된다.
만약,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6・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세와 미납일수에 대한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스마트고지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ARS(☎142211)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의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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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4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11만4,412건에 대해 고지서가 발송됐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말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년분 자동차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된다.
만약,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6・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세와 미납일수에 대한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스마트고지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ARS(☎142211)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의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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