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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위촉/영광군 제공 |
이날 위원들은 의정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의정비 결정 과정 등에 대한 담당 부서의 설명 및 위원장 선출, 향후 위원회 일정을 논의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선영)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적용될 영광군의회의원의 의정비를 오는 10월 31일까지 결정한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액 지급된다.
반면,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2022년 월정수당 기준으로 증액, 동결, 삭감 여부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만약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1.4%)을 초과해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경우 주민여론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선영 위원장은 “여러 고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정비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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