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전세사기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22대 첫 여야 합의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8 16: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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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3개월만…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포함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법안 내달 26일 본회의 상정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개정안) 등 주요 민생법안을 비롯해 28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개월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약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 합의한 쟁점 법안이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 방식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 2일 첫 발의된 이후 1548일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여야는 그간 PA 간호사 법제화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이달 초부터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해 왔지만,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전날 오후 보건복지위에서 막판 합의가 도출됐다.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율 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이 외에도 기술 자료가 부당하게 유용돼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권을 부여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산업 집적 활성화법', 노후 지역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의 민생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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