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청사 전경/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줄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신체에 접촉하는 시설이다.
물놀이 시설의 운영자는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수질기준 검사항목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 시)이다.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 재검사를 통해 적합 시 재개방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김연희 물환경조사과장은 “아이들이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는 관리기준 및 수질검사 기간을 준수하길 당부한다”며 “시민들이 무더위에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질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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