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맹견 사육·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사진제공=화순군) |
제도에 따르면 맹견 사육·소유자는 맹견 소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맹견 사육 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기질 평가 결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이다.
현재 계도기간인 만큼 구비서류 및 사전절차(동물 등록, 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등)를 완료한 후, 오는 9월 말까지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지 않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으로 허가 절차의 이행”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061-379-3657)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겨울에도 편히 쉬어가세요`…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 가산·구로 신규 운영
프레스뉴스 / 25.12.28

국회
대구광역시의회 제9대 2025년 의정 성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총...
프레스뉴스 / 25.12.28

경제일반
중소벤처기업부, '26년도 레전드 50+ 프로젝트 지원사업 통합공고
프레스뉴스 / 25.12.28

문화
개막 14일 만에 197만 명 서울라이트 광화문, `국내 최대` 카운트다운 행사로...
프레스뉴스 / 25.12.28

경기남부
경기도, 광역지방정부 최초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내년 1월부터 ...
강보선 / 25.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