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14시 함평국민체육센터에서 주민공청회 개최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전남 함평군이 지난 10월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시민단체 및 영광 한빛원전 임원들과 원전 계속운전 관련 주민공청회 의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는 ▲군민에 대한 방재교육 및 대피훈련 ▲경보시스템 구축 ▲방호능력을 갖춘 대피소 설치 ▲보호장구 비축 ▲대피도로 확장 개설 등 5가지 항목이다.
특히 함평군 시민단체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 보호 대책이 본안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의의 결과로, 한빛원전과 함평군 시민단체는 주요 의제에 대해 협의를 마쳤으며, 10월 16일 오후 2시에 함평국민체육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함평군은 안전을 이유로 제약된 주민의 생존권이 적절히 보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의 지역개발사업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전 계속원전과 관련해 지원구역을 비상계획구역에 준해 30km로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과 원자력시설자원세를 1원에서 2원으로 상향토록 지방세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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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원전 임원들과 원전 계속운전 관련 주민공청회 의제를 논의했다./함평군 제공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는 ▲군민에 대한 방재교육 및 대피훈련 ▲경보시스템 구축 ▲방호능력을 갖춘 대피소 설치 ▲보호장구 비축 ▲대피도로 확장 개설 등 5가지 항목이다.
특히 함평군 시민단체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 보호 대책이 본안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의의 결과로, 한빛원전과 함평군 시민단체는 주요 의제에 대해 협의를 마쳤으며, 10월 16일 오후 2시에 함평국민체육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함평군은 안전을 이유로 제약된 주민의 생존권이 적절히 보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의 지역개발사업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전 계속원전과 관련해 지원구역을 비상계획구역에 준해 30km로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과 원자력시설자원세를 1원에서 2원으로 상향토록 지방세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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