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희 의원, 시민발전협동조합과 도의회에 진정어린 사과해야
|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이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3일(목)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공직자가 산하기관에 지방의원 간담회 ‘불법 녹음’ 과 휴대전화 통화녹음을 지시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환경기획팀장,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경영본부장, 차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참고인으로는 민간기관인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장이 출석하였다.
앞서 지난 9월 10일 도시환경위원회는 <2026년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2024년 10월 도의회에서 심사의결된 2025년도 출자계획 동의안과 ‘기후펀드(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의 추진 방식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집행부가 밝힌 소명이 충분하지 않아 의회에서는 해당 출자계획 동의안을 보류했다.
이에 김태희 도의원은 사업방식의 변경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보류된 출자계획 동의안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9월 24일 동료의원과 함께 관련 민간대표와 산하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9월 30일 도 집행부서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런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에 신고접수된 자료 중 (2025. 9.23. 자료) 9월 24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개최된 1시간 30분 간의 간담회에 앞서 도 집행부가 산하기관 실무자에게 “(간담회) 음성 녹음 해주세요! 대응 좀 하게요. 휴대폰도 음성 녹음 다 해주세요!”라며, 불법 녹음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제출된 자료(2025. 9.26.)에 따르면 도 집행부는 간담회 음성녹음 자료를 보고 받고, 간담회에서 오고 간 대화를 재확인하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도 집행부와 산하기관 실무자의 통화 녹취 (2025. 9.15. 자료)에서 확인됐다. 공직자는 간담회를 개최하려는 해당 의원을 “저 새끼 정말 나쁜 새끼네!”, “뭐 하는 수작질이야?”, “양아치죠!”등의 심각한 인격 모독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아울러 자료(2025. 9.23.)에는 공직자가 “도의원이 민간대표와 같은 지역 출신이고, 기초의회 의원을 했으니 서로 엮인거구나!, 친동생 하는거구나!”라고, 마치 협동조합사업에 결탁해 있는 것처럼, 의혹의 단정을 짓는 발언이 담겨있었다.
또한 협동조합 민간대표에 대해서는 (2025. 9.15. 자료) 공직자는 “그 새끼!”라 부르며, “(도의원과 민간대표) 이 새끼들 둘이 짰네!”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협동조합업계에 대해서는 “짜잘한 것(사업) 해보니까 간땡이 부어 가지고, 이 떡도 내 것인가 생각했나 보지!”, “조합이 도민이 아니다. 자기네들이 도민대표라고 착각하고 있다. 심각하다. 사업하면 (우리가) 끌려다닐 것 같다. 갈라치기 해야!”라며 협동조합 전체를 비하하고, 폄훼하였다.
김태희 도의원은 “도 공직자가 담당 사업 추진에 문제를 지적한 의원들에 대해 산하기관을 시켜 간담회를 불법 녹음하고, 전화 통화 녹음까지 시도하려 한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아무런 근거없이 의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에 ‘법률자문서’를 의뢰한 상태다.
또한 “도 집행부가 추진 사업의 파트너로서 함께 가야 할 민간업계를 폄훼한 것은 물론, 도 집행부가 사업을 출자받은 산하기관 관계자에게 불법적인 지시를 한 불법적인 실태도 보여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이 불법녹음 사건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과 함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적합한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아울러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하여 다시는 집행부와 도의회 간 기본 신뢰를 해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에 신고접수된 자료 중에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익공유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 집행부와 산하기관 간 ▲불법 특혜계약 지시(수의계약 한도 맞추기 위한 편법 강요)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사전 모의 및 특혜 제공 ▲경기도의 관리감독 소홀 혐의 등도 추가로 적시되어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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