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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소방서 전경(사진제공=진도군) |
이번 불시 조사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진도소방서가 매월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다중이용업소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확인 ▲소방시설 정상 작동상태 등을 확인한다.
불시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의법 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도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자가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광선 진도소방서장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등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시설 관계자는 평소에 소방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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