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산청군농협 노조비방 현수막 규탄 기자회견 열어

정재학 기자 / 기사승인 : 2026-03-31 15: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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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 위반 주장…경영진 사과·인사철회 요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협동조합지부(이하 사무금융노조)가 31일 산청군농협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비방 현수막 게시와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했다.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협동조합지부(이하 사무금융노조)가 31일 산청군농협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비방 현수막 게시와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했다.

노조는 산청군농협 건물에 “성과급 700% 요구”, “조합원 재산 침해 집단”, “노조 해산” 등의 현수막이 게시된 데 대해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단체협약 제18조 제3항은 “사용자는 노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홍보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농협 측이 철거 요구에 대해 “개별 행위”라며 불응한 점도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수막 내용은 노조 활동 위축과 조합원 압박 목적이며, 노동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과급 700% 요구”는 과거 단체협약에 따른 정기적 임금 일부를 유지하려 한 정당한 요구인데 사실을 왜곡했다고 해명했다. 임금체계 변경 과정에서 기존 수준 유지를 위한 기준일 뿐 과도한 신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산청군농협 경영진 비위를 바로잡으려 한 지회장을 부당 인사규정으로 대기발령 시킨 행태에 대해 조합장 등 경영진의 사죄와 즉시 인사철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조합장 등 경영진의 현수막 관련 개입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수사기관의 신속 조사와 현수막 철거, 사실 왜곡 해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 노조 활동 침해 중단을 강력 요구한다”며 “이번 사안은 헌법 보장 노동권 침해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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