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무안군청 전경/무안군 제공 |
군은 연 2회 실시하는 정기 일제단속과는 별도로 특별할인(10%) 연중 실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상품권 발행·유통량 증가를 고려해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부정유통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폐공사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상거래 감지 등 실시간 모니터링 후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모두의 성장'이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미래...
프레스뉴스 / 26.01.02

문화
증평군, 고병원성 AI 확진...긴급회의 열고 방역 대응 강화
프레스뉴스 / 26.01.02

국회
울산광역시의회, 동절기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 운영 제8대 의회 임기 마무리까지 ...
프레스뉴스 / 26.01.02

광주/전남
담양군, 자매교류 도시 순창군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박정철 / 26.01.02

경기남부
안산시, 예우와 존중 행정… 병역 청년·국가유공자 지원 앞장
장현준 / 26.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