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개시 10시 15분부터 종료까지 중계
보석심문 중계신청은 불허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첫 공판기일이 26일 오전 열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재판 중계와 언론사의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 신청은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되는 첫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중계 촬영물은 향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보석심문 중계신청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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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프레스뉴스 DB)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되는 첫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중계 촬영물은 향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법원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 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공판 개시 전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은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을 하면서 중계신청 불허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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