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최대 4년, 신혼부부는 자녀 출생 시 최대 7년까지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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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군청 전경.(사진제공=진도군) |
[진도=프레스뉴스] 신상균 기자= 진도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청년공공임대주택의 입주기준안을 공고하고 오는 4월 17일까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건립하고 있는 청년공공임대주택은 올해 7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총 18세대가 입주할 수 있고 전용면적 29제곱미터(㎡) 4세대, 60제곱미터(㎡) 14세대로 조성된다.
진도군은 청년에게는 29제곱미터(㎡) 형을, 신혼부부에게는 60제곱미터(㎡) 형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진도군에 주소를 두었거나 입주 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입이 가능한 청년과 신혼부부다.
소득 요건은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인 자’로 한정해,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임대 조건은 청년(29㎡형)의 경우 보증금 150만 원과 월 임대료 10만 원이며, 신혼부부(60㎡형)는 보증금 300만 원과 월 임대료 20만 원이다.
거주 기간은 청년의 경우 최대 4년이며, 신혼부부는 자녀 출생 시 최대 7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 정부 또는 지자체가 기존에 추진한 주거 지원 사업의 수혜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추첨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입주기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4월 17일까지 진도군 인구정책실로 우편이나 이메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세밀히 검토하고 반영해, 청년들이 진도에서 희망을 품고 정착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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