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일반농어민, 청년․환경․귀농어민에게 월 최대 15만 원 지원
- 약 21만 명 지급 대상. 월 5만~15만 원(연간 18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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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홍보 포스터(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경기도가 민선8기 경기도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지난해 9개 시군에서 올해 2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경기도 농어업인들에게 월 5만~15만 원(연간 60만~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어민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 고령화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9개 시군 9,400명에게 42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4일 용인시, 파주시, 양평군을 시작으로 화성·남양주·안산·평택·시흥·김포·의정부·광주·하남·광명·군포·양주·오산·이천·안성·의왕·포천·여주·동두천·가평·연천 등 24개 시군, 농어민 21만 명에게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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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신청기간 안내 포스터(사진=경기도) |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일반농어민, 청년농어민(50세 미만, 단 40세이상 50세미만은 농어업경영체등록 10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 인증 농가 등),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으로,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 조건을 충족한 농어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년농어민, 환경농어민, 귀농어민 등에는 월 15만 원(연간 180만 원 이내), 일반 농어민에게 월 5만 원(연간 60만 원 이내)을 지원한다. 지급 시기는 6월과 12월 두 차례로 예정돼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기회소득농어민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많은 농어민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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