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인력난 해소, 상생 기반 마련…26일까지 신청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받는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2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일손이 집중되는 시기에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농가는 숙련된 인력을 최장 8개월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나주시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으로 농가당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배 품목과 면적에 따라 고용 인원은 조정된다.
근로 조건은 2026년 최저임금(일급 8만2560원, 1일 8시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참여 농가는 숙식 제공, 근로기준법 준수, 산재보험 또는 농작업자안전보험 가입, 인권 보호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800명을 배치해 전년 대비 33% 확대했으며 과수와 시설원예 농가에 큰 도움이 됐다.
또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2개소로 확대 운영해 60명을 배치하고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농작업을 지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이주민 간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관심 있는 농가와 결혼이민자 가족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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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오는 2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받는다. 사진은 지난 4월 필리핀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행사 모습./나주시 제공 |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2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일손이 집중되는 시기에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농가는 숙련된 인력을 최장 8개월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나주시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으로 농가당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배 품목과 면적에 따라 고용 인원은 조정된다.
근로 조건은 2026년 최저임금(일급 8만2560원, 1일 8시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참여 농가는 숙식 제공, 근로기준법 준수, 산재보험 또는 농작업자안전보험 가입, 인권 보호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800명을 배치해 전년 대비 33% 확대했으며 과수와 시설원예 농가에 큰 도움이 됐다.
또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2개소로 확대 운영해 60명을 배치하고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농작업을 지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이주민 간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관심 있는 농가와 결혼이민자 가족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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