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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청 전경/무안군 제공 |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무안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공무원, 연구용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복지자원 등을 고려해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군은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7월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했으며, 집단심층면접과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민간단체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복지를 더 넓게 삶의 질을 더 높게, 365 무안케어’를 목표로 든든하게 보호하는 따뜻한 복지 등 9개의 추진전략으로 45개 세부사업을 선정했다.
군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복지, 보건·의료, 교육, 주거,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발굴한 뒤 지역특성을 감안한 계획을 통해 4년간의 지역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2023년부터 4년간 연차별로 시행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모두가 공감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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