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앞서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국민참여재판 희망 안 해"
한덕수, 尹 계엄선포 방조·헌재 위증 등 혐의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30일 공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시작하며 촬영과 중계를 허용했다.
한 전 총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답했고, 국민참여 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이후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 당시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부분을 위증했다는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법정 촬영 및 중계를 허용함에 따라 재판이 끝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인터넷에 재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부분은 상급 군사 비밀에 해당돼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덕수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 후 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덕수, 尹 계엄선포 방조·헌재 위증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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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사진= 뉴스1)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시작하며 촬영과 중계를 허용했다.
한 전 총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답했고, 국민참여 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이후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 당시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부분을 위증했다는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법정 촬영 및 중계를 허용함에 따라 재판이 끝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인터넷에 재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부분은 상급 군사 비밀에 해당돼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덕수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 후 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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