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1~3등급자·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대상 연 30만 원 상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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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돌봄가정에 흡수용품 지원… 생활 부담 낮춘다 (사진제공=담양군) |
지원 대상은 담양군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가운데 와상이나 요실금 등으로 기저귀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장기요양 1~3등급자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이다. 시설 입소자와 병·의원 입원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등 연간 30만 원 상당의 흡수용품이 현물로 지원된다. 지원 물품은 연 2회 나눠 지급되며, 수행기관이 대상자 가정으로 직접 배송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수급자 등 그 밖의 대상자는 지원 금액의 10%를 부담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 또는 가족이 읍·면사무소 복지팀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가족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위임장과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박종원 담양군수는 “흡수용품 지원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군민의 상황을 세심히 살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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