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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사진=경기도) |
2018년 도입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안부가 개발한 진단지표를 통해 지자체 스스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①종합계획 수립 등 규제혁신 체계구축, ②중앙부처 규제발굴 및 건의 등 규제혁신 과정 내실화, ③규제개선 대표사례 등 규제혁신 성과창출 및 확산 등 3개 부문을 평가했다.
경기도는 ①규제혁신 체계구축과 지방규제혁신 분야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개최(5회), 규제입증책임제(13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8회) ②규제혁신 과정 내실화 분야에서는 현장 토론회(1회), 규제영향분석서 작성(2건) 중앙부처 규제 발굴 및 건의(18건), 주민참여단 활용(4건) ③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확산 분야에서는 자치법규 적기 정비율(80%이상), 네거티브 전환(8건) 등의 실적을 기록해 광역자치단체 도부(道部) 1위를 차지했다.
도는 이번 우수기관 인증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게 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0일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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