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9만 6270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최…재적위원 27명 중 23명 투표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기간급이 올해 대비 170원, 1.7% 인상 금액인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9만 6270원으로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2~4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후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고,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다만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퇴장했고,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한편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 9000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 1000 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최…재적위원 27명 중 23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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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이 10,030원으로 결정되며 사용자 위원 및 공익위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 뉴스1) |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9만 6270원으로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2~4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후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고,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다만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퇴장했고,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한편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 9000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 1000 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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