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의원 D원장 해당 사실 인지한 뒤에도 묵인했다”
“A간호조무사 B의원 D원장 외 E대표와 밀접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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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나래 씨의 ‘주사 이모’(불법의료행위) 의혹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에서도 혁신도시 소재 B의원의 A간호조무사(이하 A조무사)가 지인 다수에게 수액 및 영양제 등을 외부에서 불법 투여했다는 의혹에 제기됐다. (사진=진주보건소 전경) |
제보자 C씨에 따르면 "A조무사는 B의원에 입사한 약 6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의원의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반출시켜 지인 등에게 투여했다"고 했다.
불법 반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의약품은 포도당, 마늘주사, 태반주사, 백옥주사 등으로, 모두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A조무사는 해당 전문의약품을 본인의 부모, 친구, 전 남자친구와 현 남자친구, 남자친구의 부모를 비롯한 지인 등 10여 명 이상에게 투여했다는 것.
C씨는 “A조무사가 B의원에 처음 일을 시작한 6년 전부터 장소를 불문하고 지인들에게 약을 투여했다. 횟수로 치면 월 10회 이상이다. 장소는 남자친구 부모님 자택, 친구 차량, 친구 자택, A조무사 자택 등이다. 또 B의원 내부 VIP실에서 무료로 맞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본지 취재 결과 A조무사는 메신저를 통해 지인들에게 ‘나 수액있다’, ‘친구가 아프다고 해서 집가서 수액 챙겨서 좀 맞자’, ‘누가 수액 하나 들고와달라고 해서 챙겨왔다’ 등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C씨는 A조무사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B의원 D원장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A조무사와 다툰 지인들이 B의원에 찾아간 적이 있다. 당시 불법 반출 등의 문제가 드러나자 A조무사는 D원장에게 전문의약품을 불법 반출시켜 지인들에게 투여한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D원장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A조무사를 그대로 B의원에 근무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C씨는 “A조무사가 B의원의 E대표라고 불리는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그럴 수도 있다. A조무사는 E대표를 B의원 대표라고 말했으며, B의원 원장과는 다른 사람이다. A조무사는 E대표와 1년 정도 가까이 지냈다. 그래서 D원장이 A조무사의 전문의약품 부정 반출을 묵인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조무사와 B의원은 취재진의 수차례 전화 및 문자에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제33조는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감독 없이 전문의약품을 정맥주사하는 행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수액·영양제를 투여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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