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한국철도공사 (사진제공=한국철도공사) |
[프레스뉴스] 강동기 기자= 한국철도가 지난 8월 ‘열차 지연 배상’ 절차를 간소화한 후 지연 배상금을 자동으로 환급받은 사람이 약 9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평균 60% 수준이던 지연배상금 환급률이 지난해 대비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철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열차 지연 배상금이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자동 환급되도록 개선했다.
별도로 환급 신청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승차권은 바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소비자 편익 제고에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금결제 승객은 한국철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해야 지연배상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철도는 현금으로 결제한 승객에게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동기 다른기사보기
댓글 0

Together
대한민국가족지킴이, ‘제14회 올해의 사회공헌 대상’ 통해 나눔 가치 공유
이경희 / 26.02.11

사회
경기도교육청, 6개 권역 지역 현안 보고회 성료 현장 밀착형 교육 지원 본격 실행...
프레스뉴스 / 26.02.11

국회
용인특례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부의장 김길수 선출
프레스뉴스 / 26.02.11

국회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푸리그룹투자기금과 간담회 가져
프레스뉴스 / 26.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