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팀장과 주무관 상반된 발언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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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사 전경 |
[광주=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광주시교육청 공보실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당일인 지난 17일 수능시험 관련 일부 언론만 참여하는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날 중등교육과 진학팀은 오후 2시 결시자, 오후 3시 1~2교시 시험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출입기자 전체에게 브리핑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일부 기자들에게만 안내했다.
시교육청 공보실 관계자는 “중요한 브리핑이 아니어서 회원사 간사가 묻기에 간사들 에게만 알려주었고, 브리핑을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발생해 다른 언론사 에게는 수능시험 브리핑이 중요치 않아서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수능시험 7일전에서 10일전에 공보실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기자실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팀장은 브리핑 시간에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외부에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공보실 관계자는 “공보팀장이 당일 수능시험본부에 출장 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공보팀장은 “그 시간에 일보고 있었다”고 말해 서로 상반된 발언이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공보팀장은 청에 들어오면 “만나서 이야기 하자”며 답변을 일축했다.
수능시험이라는 중요한 시국에 공보팀장이 자리를 이석했으면 ‘직무유기’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또 국가공무원법 56조 지방공무원법 48조에 따르면 모든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78조에는 공무원이 이러한 직무에 위배되는 일을 하였을 때에는 파면(罷免)·감봉(減俸)·견책(譴責)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선계룡 행정국장은 “공보실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능시험 중 브리핑을 한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중 대구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두 곳 뿐인 것으로 알려 졌으며, 시험이 끝나고 총평을 내놓아도 될 상황이지만 중간 브리핑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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